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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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알파(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의 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 “기프티쇼”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 “기프티쇼 비즈”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개인 회원” 및 “사업자 회원”을 포함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총칭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해석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화면 또는 연결 페이지 등으로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본 조 제1항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로 구성됩니다.


②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사전 공지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전자금융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⑤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신대방동, 삼성보라매옴니타워), 3층


- 이메일 주소: biz.giftishow@kt.com


- 전화번호: 1588-0108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 제3항, 제7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정보 외에 부적절한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경우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통신사 및 카드사 등의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②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③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회원”은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입금기한 이내에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20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개인 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개인 회원” 및 “개인 회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개인 회원”이 “회사”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합니다.


② “개인 회원”은 “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이벤트 경품,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개인 회원”이 “회사”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결제한 금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개인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일(“개인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 또는 적립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그 충전 또는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22조 (“사업자 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회원” 및 “사업자 회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사업자 회원” 및 “사업자 회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23조 (“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기준)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개인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구매액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액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자지급수단”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사업자 회원” 및 “사업자 회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받은 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개인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유상으로 구매(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개인 회원”은 “회사”에게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인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를 위하여 실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잔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⑦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⑧ “회사”는 이른 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현금화)' 등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의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신탁

예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talpha.com/)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 식별 정보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26조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제22조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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